[점검, 마이데이터➀] “허가 사업자 아니잖아?” 유사 서비스 ‘논란’

“내 보험을 알고 싶다면 앱 깔고 분석하면 끝.”

보험앱 굿리치의 광고 내용이다. 굿리치를 설치하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굿리치를 서비스하는 리치앤코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굿리치의 보험분석 서비스 화면

하나손해보험의 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하나금융파인드의 핑글도 마찬가지다. 하나금융파인드와 하나손해보험 모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라는 명칭을 볼 수 있다. 보험진단을 위해 정보연동을 하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인하고 사용 중이신가요?”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핑글 서비스화면 캡쳐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하다. 신용점수, 계좌, 증권, 카드청구서, 부동산 등 사용자가 보유한 자산현황을 연동해 한눈에 보여준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네 곳 모두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유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자산을 한 눈에 보여주는 내용이다.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현행 법상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보험대리점(GA)은 관련 법에 따라 원수사 보험상품 판매만 할 수 있으며 부수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기업들은 훨씬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자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와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파인드는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아니어서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술정비를 통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이에선 이러한 행위조차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신용정보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은 스크래핑이 아닌 API 방식이다. 즉,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API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불러와 이를 자체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사용자 정보를 불러올 때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의 문제로 스크래핑이 아닌 API 방식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이용업체와 정보제공 업체들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API 규격을 맞추고 이에 따른 개발을 했다. 이용업체와 정보제공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API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의 실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의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작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관련 지침 등도 업체들마다 다르게 알고 있을 정도로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보에 대한 스크래핑도 한시적 허용이었다가 유예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어떤 곳에서는 올해, 또 다른 곳에서는 내년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정확한 지침과 제재가 없어 편법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정보관리업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영업을 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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