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모두 위법 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내부 결제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착수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방통위는 ▲3개 앱 마켓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내부 결제만을 허용한 행위 ▲그 외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애플의 ‘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결제란 내부 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실시로 이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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