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10개사,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동참한다
국내 주요 플랫폼 10개사가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의결, 확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한 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 티몬 총 10개사다. 이들은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다. 개인정보위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개인정보위가 선도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약 주요 내용은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등이다.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 조회를 이용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구매가 확정된 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또한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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