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게임’이었던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다

마인크래프트가 아이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세 이용 게임에서 19세 이용자의 게임이 돼야만 했던 마인크래프트가 지난 1월 셧다운제 폐지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금 국내 청소년들의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접속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는 19일 “PASS를 통해 인증한 부모 혹은 보호자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는 앞으로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며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다시 허용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정식 발매된 샌드박스 건설 게임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량 2억장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 하나다. 특별한 목적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점과 여러 모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서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7월 한국 이용자들의 경우 만19세 이상이어야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유는 국내의 셧다운제 제도 때문이었다. 당시 기존 마인크래프트 계정과 자사 배급사인 엑스 박스 계정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MS는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환경에 맞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그러나 MS는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단 만 19세 이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이에 주 이용층이었던 청소년들은 이미 계정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이로 인해 셧다운제 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0시부터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셧다운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고 밝히며 제도 수정 수순을 밟았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모장 스튜디오는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 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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