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준수 게임 공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3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6종을 공개했다.

18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6종을  공표했다.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표된 게임은 온라인 3종, 모바일 13종으로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DK온라인 ▲라이즈 오브 킹덤즈 ▲브롤스타즈 ▲냥코 대전쟁 ▲마피아 시티 ▲미르의 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등이 포함됐다.

기구에 따르면 이번 공표는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구는 “매달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하며,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화형∙합성형 콘텐츠도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있으며, 3월 국내 사업자 준수율이 93.2%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료 합성형 콘텐츠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자율규제로만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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