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가능할까?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기간동안에도 떠들썩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뒷얘기가 종종 나온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결과를 사기라고 주장한 적 있다.

때마다 나오는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데이터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선거에 적용하면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우체국을 관장하는 우정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한 투표 방식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해킹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블록체인 기술로 결과를 조작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이용하면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필요도 없어진다.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도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실제 사례

이미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있다.

2014년 창당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정당 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아고라 보팅’이라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원들의 투표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되고, 투표자들은 자신의 표를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무작위로 받는다. 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던진 표가 몇 퍼센트나 기여하고 있는지 통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이 유권자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과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로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주 부재자 투표와 유타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기도 했다. 선거에는 보아츠라는 앱이 신분증 등록 및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한 유권자에게 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공공단위에서는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2017년 경기도 주민공동체 “따복공동체”는 주민제안 공모사업 온라인 심사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매년 경기도 예산 중 30억원 이상을 각 주민공동체에 500만원~2000만원씩 배분한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장점

 블록체인기술을 투표에 적용하면 유권자 본인 인증부터 투표, 개표, 최종결과의 모든 단계가 블록체인 안에 기록된다. 그리고 유권자, 후보자, 참관인, 선관위 등이 노드(검증자)로 참여하여 모두에게 관련정보가 공유돼 상호 검증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선거 조작이 어려워진다.

투명성 확보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존재한다. 전자 투표 방식이나 블록체인 기반 투표 방식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을 줄여 비용도 절감한다. 또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환경 조성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기존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에서는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가 개방되어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다.

또한 보안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반 투표는 장점을 가진다. 정보는 여러개의 블록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표정보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에 가깝다.

블록체인 투표 현실적인 문제 많아

그러나 블록체인 투표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도 존재한다.

유권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리투표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문이나 음성인식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대리 투표 자체의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인증단계에서의 대리투표 가능성을 낮추더라도 투표단계에서 강요나 매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표나 개표 과정에 있어서는 편리성과 보안성을 가지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제 3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가 확대될 경우 정보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재래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남아있다.

4대 선거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약화 될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아직은 블록체인 투표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점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 또한 아직 국가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향후 유의미한 투표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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