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블리자드 성폭력 피해보상안, 적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사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800만달러(약 218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한 합의안을 미국 지방법원이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데일 피셔 판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와 맺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800만달러를 보상키로 한 합의안에 대해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셔 판사는  “법원은 (블리자드의) 합의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만족하고 있다”면서 “금전적인 구제와 비화폐성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안은 ▲피해 직원들에게 보상금 지급 ▲EEOC 관할 아래 성평등 단체에 남은 기금 기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인사평가 과정 개편 등을 담고 있다.

EEOC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블리자드 내에서 일어난 성차별 문화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6월 블리자드 내 성차별, 폭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 블리자드를 고소했다. 이에 블리자드는 1800만 달러 피해 보상 합의안을 도출하며 EEOC와 합의를 시도했다.

블리자드의 남성 중심 문화나 사내 성차별 등은 계속해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EEOC 외에도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부(DFEH)로부터도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지난 7월 DFEH는 블리자드의 남성 중심적 문화를 지적하며 회사를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그에 대한 방조와 직원에 대한 보복, 임금 차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월에는 블리자드의 현직 직원이 한 기자회견에서 사내 남성 중심의 업무 문화를 고발하기도 했다.

더 버지 등의 외신들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블리자드에 근무하는 동안 남성 중심적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고, 본사에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건 ‘모른 체’ 뿐이었다”며 “고발 이후 강등 당해야만 했고, 이익 분배 기회를 거부 당했으며 블리자드에 고용 될 동안 최소한의 급여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피해를 본 직원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며 연루 직원 30여명을 해고하고 40여명을 징계했다.

블리자드는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에 “EECO와의 합의로 공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직원들에게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오는 4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병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액티비전블리자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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