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리뷰 조작했나?..쿠팡 “거짓주장”

쿠팡이 직원들을 이용해 자사 브랜드(PB) 상품 리뷰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자회사 CPLB의 자체 브랜드(PB)상품 노출 순위를 상승한 정황이 보인다고 15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지난 7월 공정위 조사로 PB 상품을 우선노출되도록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못하자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PB상품의 노출 순위를 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2022년 1월부터는 기존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따라 쿠팡을 공정거래법(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및 표시광고법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은 자회사 CPLB를 통해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 코멧, 의류 브랜드 캐럿 등 16개 자체 브랜드(PB) 4200여개 상품을 쿠팡 내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상품평 대부분은 직원이 아닌 구매고객이 작성했으며 법규에 따라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쿠팡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쿠팡 뉴스룸

또한 참여연대가 ▲쿠팡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아이템위너 제도 ▲이미지 저작권 참해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해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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