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에서 ‘중독’이란 단어를 없애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안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게임 이용 자율성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으나, 관련 법률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지 않아 최근 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7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청소년 보호법 개정의 흐름에 연속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0시부터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셧다운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일컫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다. 해당 표현이 중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 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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