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중간점검, 아직은 ‘절반의 성공’

최근 금융사, 핀테크 등에서 가장 밀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마이데이터’다. 흩어진 사용자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각 기업, 기관에 흩어져있던 정보(데이터)의 주권이 정보주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금융의 경우 작년 12월 시범을 거쳐,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사, 핀테크, IT기업 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유망 산업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시장초기인 지금은 업계에서 서비스 안정화와 금융사 연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로, 서비스의 안정화가 이뤄진 후에는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행정·공공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 중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금융, 공공 마이데이터의 성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다. 아직 사용자 참여, 인지도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업체들이 대대적인 서비스와 홍보에 나서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에너지 등 전분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시행 초기인 현 시점, 서비스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아직까지 ‘거기서 거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55곳이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신용평가(CB), 핀테크, 빅테크, IT, 보험 등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서비스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39개가 이뤄지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금융사, IT, 핀테크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금융 데이터를 모아 관리,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자산관리와 상품추천에 그친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는 기존 고객을 포섭하는 전략을 세웠다. 은행은 뱅킹 앱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자 유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시중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용자 유치를 위해 가입시 경품을 주는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새롭게 서비스를 만드는 금융사와 달리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만 스크래핑에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바꿨다. 기존에도 사용자의 금융 자산을 자사 플랫폼에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를 재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업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서비스 안정화다. 데이터 수신·전송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로 시범기간인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에서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장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신뢰도를 쌓는 것이 대다수 업체들의 초기 전략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서비스 오류와 장애를 막는데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반부터 차별화 전략 내세우는 곳

마이데이터에 도전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1차적으로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 다른 전략을 실행하는 곳도 눈에 띈다. 차별화 전략을 통해 마이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뱅크샐러드의 유전자 분석 검사 결과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10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벤트를 통해 무료 유전자 검사 패키지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는 뱅크샐러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뱅크샐러드에서 건강 습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역과 연동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뱅크샐러드는 금융, 헬스케어(건강), 공공 등 전 산업군을 아우르는 실생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향한다.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전략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만7000여명이 뱅크샐러드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회사 측은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올해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별도 앱을 내놓은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모바일 앱 ‘모이다’를 선보였다.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접목하는 등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육군을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육군본부가 선보인 군인전용 모바일 인증 서비스 ‘밀리패스’가 그것이다.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 군이 합작해 만들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모바일 신분증, 휴가증, 군 복무확인서 등의 인증서를 한 곳에 모은 전자지갑이다.

‘실용성’ 초점 맞춘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과 ‘묶음 서비스’가 있다. 마이데이터 포털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낼 때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포털에는 각 정부부처별로 약 88종의 데이터가 있어 사용자는 필요한 문서만 골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꾸러미 서비스’로 불리는 묶음 서비스는 상황 별 필요한 문서를 한 번에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청약홈 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24 앱의 꾸러미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송 행정정보를 지난해 95종에서 올해 140종으로, 묶음정보를 24종에서 3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쓸까?

서비스 흥행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용자 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지 약 3~4개월차 접어든 가운데, 마이데이터의 흥행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누적 가입자 수가 상당한 반면, 마이데이터 실 사용자 수는 아직 물음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누적 금융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1840만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으로 중복집계됐다. 따라서 실사용자 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00명 가운데 12%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한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다만,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4차위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약 75%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IT 친숙도가 높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마이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궁극적인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 공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4차위 주최로 열린 마이데이터 관계부처 토론회에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대중 인식 제고, 다부처 연계사항 조정, 주요 정책 검토 심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제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현재는 금융과 공공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도 공공, 의료, 통신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다만,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의 경우 필요한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됐다. 금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시행됐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비롯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데이터 주체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보법 개정안은 작년 9월 제출한 상황으로, 정무위원회 일정에 따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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