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작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한다.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 발의 측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와의 갈등이 첨예하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여러 대선 후보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 등의 게임 관련 공약들이 나오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그간의 자율 규제 실태를 보면, 확률사가 게임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조사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오지영 변호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오 변호사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자율 공개만으로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100% 보장하기 힘든 건 맞다”며 “게임 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에 사후 진실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찬성하며 “기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잘 마련돼 있다”며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할 통로와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게임협회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게임사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타인 행위까지 사업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기책임 원칙이란 자기의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리다.
또한 ▲제67조 광고∙선전 제한 관련 조항 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 ▲제3조 적용제외 관련 조항서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등의 표현은 불명확한 개념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은 예측 가능성을 저해시키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게임협회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따졌을 때, 사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는 건 맞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행적으로 운영된 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문체부 측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업계 측의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권리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법안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엔 “처음처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도 수렴해 법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영 변호사 또한 협회의 ‘자기책임 원칙 침해’에 대한 주장에 “침익적 행정 부분과도 연결돼 있기에 가능한 자기 책임과 명확성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개념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가이더스를 활용하던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며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