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변호사 협회와 싸우는 로톡 이야기
“1년이 넘는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걸 인정 받았다. 이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공연히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라. 더는 부당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된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 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 처분이 난 만큼, 로톡을 불법이라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로톡은 법률에 IT를 결합한 서비스다. 법률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부 비대칭을 IT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2년에 창업했다. 어느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잘 다루는지, 그간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일반인이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로톡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이다. 첫째, 변호사에게 광고 상품을 판다. 변호사의 주력 분야,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을 해주면서, 월정액 광고비를 받는다. 두번째, 1심 형사 판결문을 AI기술로 분석한 통계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불법 논란에 결국 중단된 상태다.
이 서비스를 문제 삼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다. 지난 2020년 11월,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로톡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대한변협이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협회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상태다. 변협은 경찰의 수사 종결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최근 검찰은 네이버의 법률 서비스인 ‘엑스퍼트’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그렇다면 변협은 어떤 부분에서 로톡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냈을까?
크게 세가지가 쟁점이었다. 첫번째.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 알선료인가. 둘째, 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는가. 셋째, 형량 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 사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등이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법률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관련해 모두 무혐의로 봤다. 로톡이 사건 수임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합법적 광고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액의 광고료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이는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온라인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광고할 수있는 매체로 본 것이다. 로톡이 이용자로부터 들어온 상담료를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결제 대행사를 통한다는 것도 경찰이 로톡의 손을 들어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두번째 쟁점도 같은 맥락으로정리했다. 로톡이 “불특정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검색하는 다대다 구조의 광고 플랫폼”이라고 봤다. 변협이 주장하는 대로 특정 변호사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검색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발견하는 구조로 플랫폼이 운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선보였다 종결한 ‘형량 예측 서비스’도 변협은 불법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로톡 측은 이와 관련해 “40만건 이상의 형사 사건 판결문을 AI로 분석하고,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통계 정보나 시간에 따른 판결 형량 경향성 등을 객관적 통계치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무료로 제공되어 변호사법이 불법 요건으로 보는 유상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로톡의 손을 들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