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은 암호화폐 투자에 우호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정책이 20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암호화폐에 전향적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세대 20~30 세대에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공약까지 발표했고, 이에 맞서 윤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재의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 어떻게 할것인가

과세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는 원래 올해부터 과세를 시작하기로 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과세 정책에 크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현재의 과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에 동의했다.

윤 후보는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면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先)정비 후(後)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만들고 나면 세법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현재 250만원 수준은 너무 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5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에 준해서 해야 할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2023년부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ICO를 허용할 것인가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ICO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돼 있다. ICO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 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ICO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그럴듯한 백서(사업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투자금을 모은 후 ‘먹튀’하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활발하게 코인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윤 후보는 ICO 허용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다단계 사기,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IEO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래소가 코인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코인을 공개하는 개념이다. 즉,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한다. IEO는 거래소라는 중개기관이 있어 ICO 보다는 투자자의 위험성이 덜한 편이다.

이 후보는 ICO에 대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는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며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증권형 가상자산인 STO의 발행 및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STO는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부른다. ICO와 다르게 발행 주체가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ICO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STO는 보유하는 이들이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인정아래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STO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투자자 보호, 벤쳐 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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