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28일 총파업, 비노조원도 74% 찬성

23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노동조합원 93.6%의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음을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총파업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노동자의 74%가 노조의 요구와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13명이 참여한 ‘비조합원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노조 투쟁 지지 서명’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심지어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 연합단체에서도 CJ대한통운 규탄 서명운동을 진행해 5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밝힌 ‘총파업 이유 3가지’

1) 택배요금 인상 이용한 돈벌이 반대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는 총 21명이다.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해당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위 합의문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인상한 택배요금은 총 270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70원 이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 1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추산한 택배 연간 물량 18억 박스마다 270원을 추가하면 연간 4860억원 추가 수익을 얻는다. 이 중 분류 비용(단위당 원가 58원), 산재·고용보험 지원비용은 연간 1379억원 밖에 안 된다. 즉 3481억의 초과 이윤을 CJ대한통운 측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영업점 등에서 요금인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자라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한다. 택배 대리점 소장들과 기사들의 집화 수수료로부터 가져가는 연간 수익만 1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심지어 대리점 소장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 불합리한 부속합의서 거부

지난 1월 이뤄진 1차 사회적합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물법) 시행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 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진, 롯데, 로젠 등 민간 택배사들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만은 표준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넣은 부속합의서를 덧붙였다”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은 부속합의서를 통해 ‘당일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을 추가했다. 당일배송 조항은 오후 2시와 4시에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택배도 당일 배송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한밤중 퇴근과 과로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주 6일제 조항 역시 주 5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취지와 반대된다.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조항은 공정위 약관에 명시된 규격 기준을 넘어선 상품, 판가 미준수 상품 등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내용”이라 설명했다.

3) 저상탑차 문제 해결 촉구

2018년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지상공원화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금지 조치’는 올해 4월 고덕그라시움아파트에서도 반복됐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허리나 무릎을 숙인 채 업무할 수밖에 없는 저상탑차 사용을 강요받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한 조사를 통해 저상탑차 사용자의 72.7%가 허리·등·목에 질병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고, 고용노동부 또한 저상탑차가 하이탑 차량보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이처럼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지상공원화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거점 배송 관련 비용분담을 거부했다. 또 차량의 공학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개조비용은 택배 기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며 책임을 전적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결국 저상탑차 사용 강요로 인해 수레 배송, 2회전 배송, 근골격계 질환, 개조비용 모두를 택배기사 감당해야 할 판”이라 주장했다.

“5일 남았으니 대화라도 시작하자”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만 노조와의 교섭도, 협의도 없는 실정”이라며 “우체국과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롯데택배와는 상생협약을, 한진과 로젠 등도 노조를 인정하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왜 CJ대한통운만 대화를 거부하는지 답하라. 아직 총파업까지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대화하자”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8일 쟁의권이 있는 1700명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3일부터는 상품 규정 준수 운동을 진행하겠다. 사회적합의에 따른 개별 분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쟁의권 없는 조합원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노동자들과도 함께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의 자체 상품규정과 공정위 표준약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개선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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