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2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개정(10.5.)에 따른 조치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같은 결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법에 새롭게 도입·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신청자 등이 그동안 요청해 온 결합·반출신청서, 내부관리계획의 작성 예시 등 개선사항을 이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의결합을 위해서는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의결합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해 모의결합이 가능한 경우 대상 정보를 결합하고,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모의결합 예시>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을 미리 확인해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정된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결합키, 일련번호)를 통해 결합률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결합률 확인 예시>

가명정보 추출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여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시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도 전송해야 한다.

<가명정보 추출 예시>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도 담았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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