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클라우드 사용하는 야놀자·스타일쉐어 등 4개사 개인정보유출 제재 처분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보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로, 기본 설정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유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의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스타일쉐어로, 과징금 947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야놀자는 과징금 569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집꾸미기는 과징금 2830만원과 과태료 2200만원을 내야한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Internet Protocol address)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다. 이번 처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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