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데이터 기본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9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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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데이터 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맞춰 준비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 이동권’ 역시 도입된다. 이는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