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저커버그 엄호하려 ‘과도하게’ 회삿돈 썼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페이스북이 경영진 보호를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벌금을 과도하게 많이 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경영진 엄호에 너무 많은 회삿돈을 썼다는 것.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FTC는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의 대대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 사태’로 50억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렸는데, 이 만큼 벌금을 문 데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CA 사태는 영국의 데이터 업체 CA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적 성향 등을 분석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 캠프 쪽에 넘겨 불법적으로 사용되게 만들었던 일. 뉴욕타임스(NYT), 영국 옵저버 등의 보도로 폭로가 됐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일부 개인 주주들이 낸 소송 중 하나에서 밝혀진 것으로, 고소를 한 측은 페이스북 경영진과 피터 틸, 마크 안드리센 등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오른쪽)과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폴리티코에 따르면, FTC가 최종 합의안을 내기 전 저커버그 CEO와 페이스북 모두를 피고로 지목하는 고소장 초안을 보냈을 때엔 벌금이 1억600만달러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벌금이 50억달러로 결정되면서 그 이면엔 경영진에 대한 개인적 고소를 하지 않는 것,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 조건 등이 포함이 됐다는 것. 즉, 49억달러 가까운 돈은 ‘경영진 보호값’ 이라는 얘기가 된다. 페이스북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이 사태와 관련해 1억달러에 합의를 봤었다.

고소인들은 “페이스북 이사회는 저커버그 CEO의 ‘규제받지 않는 권위’에 대해 제대로 견제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그를 변호하고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서 (과도하게 많은)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 “FTC도 당초 저커버그 CEO를 개인적으로 소송할 계획이었다는 걸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FTC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인 두 명의 위원은 최종안에 ‘CEO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리지 않고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고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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