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무너질까…미 법원 “반경쟁쟁 조치”

미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가 반(反) 경쟁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앱에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을 수 있게 됐다. 스토어 내 인앱결제를 강제, 운영체제(OS) 독점자로서의 우위를 누려오던 애플을 제소했던(관련기사) 에픽게임즈의 손을 일정부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에픽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허가하고 애플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핵심은 인앱결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픽의 승리다. 다만 법원은 ‘독점’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고 에픽이 제소하며 주장했던 10가지 가운데 9개 내용은 기각해 애플도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에픽은 자사의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 대해 자체 결제 방식을 시도했다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에픽은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디지털 세금’과도 같다며 반발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90일이 지난 오는 12월9일부터는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제수단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양측의 정의를 기각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사안에서 관련 시장은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이지 앱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내부 OS가 아니다”라면서 “궁극적으로 애플이 연방 또는 주 독점금지법에 따라 독점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다”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에픽의 대변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애플은 판결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법원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것, 즉, 앱스토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고객과 개발자들의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애플 주가는 크게 빠졌다. 전일대비 3.3% 하락, 5월4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애플의 시가총액 850억달러가 증발했다. 시총 2조달러가 넘는 애플의 급락으로 뉴욕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0.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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