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배달’ 법적 공방으로? “공포심 유발 조작” vs “불법 행위”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플랫폼을 정상 이용한 뒤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처방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 한시적으로 허용’에 따라 등장한 스타트업이다. 지난 4월 기준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자 30만명, 누적 진료 수 10만건, 수도권 배달권역 100km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닥터나우 측은 “최근 왜곡 상황 연출 관련 문의를 접하고서 닥터나우 앱 진료 내역과 처방 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친 후에도 왜곡된 정보를 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언론사에게 전달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조장 행위를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 측이 제시한 ‘왜곡 정보 연출’ 관련 자료

닥터나우가 주장한 왜곡 내용에 의하면 “해당 실무자는 지난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의 우려 부분을 문제 삼았다. 관련 연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바,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이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의 입장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실무자든, 그 외에 누구든 플랫폼 체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체험 결과와 관련해 왜곡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실무자가 경험한 사례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약사회로 들어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제보들을 추려 공유한 것뿐이다. 어떤 점이 왜곡이며, 대체 어떤 부분이 공포심 조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또 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한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해당 사례가 약사회 실무자 개인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진료 기록, 처방전과 처방약 수령 기록을 모두 닥터나우 측에서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인가? 처방약 배달은 분명히 약사법 위반이며, 개인의 진료 및 처방 정보를 플랫폼이 맘대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법적 공방 이어지나

한편 우재준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어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생긴 것이다.

관련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 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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