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시행한 개정 전자서명법(제10조)과 전자서명법 시행령(제5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 수행기관을 선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를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자사 전자서명의 보안성・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물론 이를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크게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금융보안원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배치 등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확보했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무한 경쟁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시장에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경쟁력은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에 달려있다”면서 “금융보안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차질없이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의 전자서명인증 평가 안내서를 참고해 평가 신청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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