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앞으로 한국에 법인세 잘 낼 예정

앞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한국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WS는 최근 한국 고객들에게 “2020년 12월 1일부터 한국 AWS 계정의 서비스 공급자가 본사(AWS Inc.)에서 한국지사(AWS Korea LLC)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AWS는 구매기업의 주소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 주소가 한국으로 등록돼 있으면 AWS코리아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앞으로 원화로만 가능하다. 인보이스를 받아 결제하는 경우에는 원화나 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 카드로 결제할 때는 대한민국 은행에서 발행한 국제 공용 브랜드(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China Union Pay, Japan Credit Bureau) 신용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AWS 서비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현재 AWS 이용기업 중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는 지난 2015년 법개정으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부가세를 내야하지만, 일부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AWS코리아로 바뀌면 모든 국내의 AWS 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할 때는 AWS코리아가 아니라 지금처럼 AWS 본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국내 이용자가 AWS 본사가 아닌 한국지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AWS의 매출이 명확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징수하기도 쉬워진다. AWS코리아의 매출과 이익을 보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에서 AWS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도 된다.

국내 이용자가 AWS 본사와 계약할 때는 AWS코리아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AWS코리아는 국내에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었다. 이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법인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서 수입을 그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구매한다면 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태평양 법인의 수입으로 잡히며, 세금도 싱가포르에 내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AWS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AWS는 한국에서 1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AWS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기업은 서버가 한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여부를 정하는데, AWS는 한국에 리전(데이터센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어차피 세금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를 한국법인으로 바꿨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AWS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고객이 이용하는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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