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중소기업 특화 ISMS 인증 심사항목 생겼다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인증관리체계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인증해왔다. 이미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그런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년 3월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가 생겨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금년 11월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기존 ISMS 항목 325개에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0조) 개정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해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 → 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를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11월 중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제3조) 개정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면제 대상 대학은 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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