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더 내라는 자와 덜 내려는 자의 싸움

왓챠나 티빙 같은 OTT 업체들은 음원 사용료로 매출의 얼마를 내야 적당할까? 내야 할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게 당연하다.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따라 붙는다. 음악저작권협의회(이하 음저협)와 OTT 업체간 분쟁도 여기서 시작됐다.

핵심은 이렇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전체 매출의 2.5%를 음원 사용료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주장을 담은 음악저작권징수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상태다.

OTT 업체들은 발끈했다. 현행 징수 규정은 0.625%인데, 음저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출 비용이 네 배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쳐웍스 등 다섯 개 업체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단체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었다. 일명, ‘음대협’이다.

더 내라는 자와 더 낼 수 없다는 자의 논리는 각각 어떨까? 음저협의 박수호 팀장과 음대협의 노동환 정책팀장에게 26일 전화 인터뷰로 물었다.


음대협 “음원 사용료는 현행 0.625%를 따라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사용료 규정에 따르면 VOD가 내야할 요율은 매출의 0.625%다. 이를 기준으로 여러 비용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0.625%도 내야할 비용의 최대치다”

OTT업체들이 말하는 요율 0.625%의 근거는 다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24조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를 다뤘는데, 여기에 VOD도 포함이 된다.

[box type=”bio”]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box]

음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수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하면,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TV방송물의 경우에는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이 내야 하는 돈의 반의 반만 내면 된다.

즉,  2.5÷2÷2=0.625 라는 결과가 나온다.

노동환 음대협 정책팀장은 “국내 OTT 사업자는 현재 국내의 방송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서비스하는 사업자이므로 VOD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한다”며 “같은 콘텐츠인데도 OTT로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IPTV나 지상파에서 운영하는 채널과는 달리 2.5%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넷플릭스는 이미 2.5% 사용료를 내고 있다”


Q. 국내 OTT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콘텐츠의 중심은 영상인데 음원 중심의 채널에 준하게 사용료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멜론처럼 음원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는 매출의 10.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거기에서 출발해 음악을 부가로 하는 곳의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는 어떤 사용료율을 받아야 할까? 보통은 계약 선례를 찾아 본다. 해외 사례를 찾아본 결과 2.5%라는 요율이 가장 빈출되는 값이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 외에도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도 ‘제너럴 엔터테인먼트(음악이 주가 아닌 부가 되는 영상)’를 하는 OTT 서비스에서 대해서 2.5%로 한다고 규정화가 잘 되어 있어서 참고했다. 또 2016년 체결한 넷플릭스와의 계약도 거기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요율로 체결됐다.”

음저협 박수호 팀장의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반의 반으로 깎으면 대략 2.5%의 답이 나온다.

즉, 10.5÷2÷2=2.625 다.

또 하나의 근거는 음저협이 지난 2016년 체결한 넷플릭스와 계약 내용이다. 다만, 양측이 비밀 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박 팀장은 “해외의 2.5% 징수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요율”이라는 말로 이를 에둘러 표현했다. OTT에 대해 대체로 2.5%를 징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준도 다르고, 서로를 신뢰하지도 못한다”


양측의 대답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니 얘기가 꽉 막힐 수밖에 없다. OTT는 자신들이 지상파의 재전송 서비스와 다를바 없는데도 해당 징수 규정을 자신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OTT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예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OTT의 강력 반발 이면에는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올 수 있는 더 큰 부담이 숨어있다. 즉, 2.5%라는 비용 자체도 부담이지만, 음저협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율이 올라갈 경우 저작인접권 등 다른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OTT 입장에서의 최악의 경우 음원과 관련한 지출 부담이 최대 1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음대협의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왓챠를 비롯한 음대협 소속 단체들이 지난 9월 초  0.625%에 준한 음원사용료를 음저협에 입금했다. 문체부가 음저협의 2.5%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0.625%를 ‘관행’으로 관철시켜야 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음저협의 화를 불러왔다. 음저협 측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했다고 음대협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심지어 음대협 측은 이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박수호 팀장은 “OTT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대협 측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협상이 되지 않아 입금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반대로 음저협이 음대협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음대협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음저협이 OTT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음저협이 음대협의 일원인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음대협에 속한 OTT 업체 관련자는 “왜 롯데컬쳐워스만 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언제 소송당할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로 말했다.

양측은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징수 개정안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오는 28일 다시 한 번 협의를 위한 만남을 가진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다.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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