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장 신뢰도 끌어올릴까?

P2P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3년 대부업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지정된 것이다. 그동안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 금융업의 시장환경이 재편될지 주목된다.

온투법은 세계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다. 그동안 P2P업체들은 해당되는 법안이 없어,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추산된 국내 P2P 업체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P2P 산업은 디지털 중금리 대출이라는 금융 혁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탓에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시장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P2P 대출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번 온투법 시행으로, 업계에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투법에 담긴 내용

온투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본금 관련 요건(자료=렌딧)

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설비를 갖춰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의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들은 오는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약 두 달간 신청회사의 인적, 물적,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자료=렌딧)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달라진다. 투자금액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을 고려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주요 P2P업체들 온투업 등록 준비로 ‘분주’

주요 P2P 업체들은 온라인투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로 분주하다. 데일리펀딩은 온투법 등록을 위해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회사는 온토법 관련 법정 자기자본 요건 및 부채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의 2019년 말 연계대출규모는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왔다. 등록 신청에 필수 요건인 법인격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등 전문인력 요건, 각종 물적 설비 요건,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

8퍼센트도 온투법 등록 절차를 위한 TF를 만들었다. 지난 6월 구성된 TFT의 팀장은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해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회사는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온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 제정으로, P2P금융업은 라이센스 금융산업이 된다. 즉, 허가받은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옥석가리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투법에 등록하기 앞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26일 기준 20여개로 알려졌다. 전체 240여개 업체 가운데 10%에 해당된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요 업체에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최근 동종업계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심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향후 안정적인 산업환경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중금리 대출과 합리적 대안 투자처라는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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