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이 IPO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한 이유는…

티몬이 기업공개 절차를 본격화했다. 티몬은 28일 상장 대표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최근 수익성 개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향후 티몬만의 수익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구체적인 성장 전략 또한 마련되었다”고 IPO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몬이 내년 중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명 ‘테슬라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주식거래소에는 원칙적으로 적자 기업은 상장을 할 수 없다.

티몬은 2018년 12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본금은 60억원에 불과한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346억원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을 위해 테슬라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다. 당장은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큰 기업은 예외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설립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것처럼 우리 IT기업도 이익 실현 전에 투자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티몬 측이 미래에셋대우를 주관사로 선정한 것도 테슬라 상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테슬라 상장은 상장후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초기 공모가격에 비해 9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공모가격의 90%가 되는 금액으로 일반인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풋백옵션’이 붙어있다. 적자기업인만큼 주관사가 신중하게 상장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풋백옵션 때문에 증권사들이 테슬라 상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국거래소는 이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제는 최근 3년 이내에 테슬라 상장을 주관한 경험이 있고, 풋백옵션을 행사당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90% 이하로 주가가 떨어져도 벌칙을 받지 않는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2018년 2월 테슬라 상장 1호인 카페24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경험이 있다. 카페24의 주가는 상장 후 6개월동안 공모가를 훨씬 웃돌았다. 이 때문에 테슬라 상장에서 아직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티몬이 상장에 성공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으로 국내 증시에 입성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기존 사례가 없는 만큼, 공모가 산정 및 다양한 상장 요건 등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할 것인지에 전략적 고민을 같이 할 파트너사로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한, 이번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IPO 준비 작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공동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티몬은 2010년 국내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타임커머스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룬 끝에 올해 3월 첫 월흑자를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는 일시적 효과가 아닌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기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흑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티몬 이진원 대표는 “안정적인 자본확충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그동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올 한해 개선된 실적으로 증명하고, 미래성장성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써 성공적인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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