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결국 멈추나…여객운수법 국회 통과

국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수 185인 중 찬성 168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 안으로 들여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택시 업계와 갈등을 줄여 상생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에 따른 탄력적 차량 공급을 주장해 온 타다가 해당 법안을 반대했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며 갈등을 빚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날 여객 운수법 통과를 반대하는 발제 토론을 맡아 “(해당 법안은) 면허 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하는데, 법 제도에 모빌리티, 신산업을 가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자 상생법”이라며 “국내 1세대 벤처 창업자인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대표는 후세에 기록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 면서 승차거부 등의 택시 개편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과 함께 찬성토론을 한 김경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이 휘둘려 왔다”라고 타다 측을 비난하며 “타다는 택시와 관련한 안전담보 장치를 무력화 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업 수익을 극대화해 기존 택시 수익 무력화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 측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에 “타다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 타다의 서비스 운영을 반대해 오던 택시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남았다. 플랫폼 택시의 핵심인 면허 배분 문제, 기여금 책정 등 산업·기업 별로 첨예하게 이득이 갈리는 일이라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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