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의원들은 뭐라고 말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의원 간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국토교통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다수 의원들의 찬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과 두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은 법사위 의원들이 심사에서 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들이다.

 

이철희 의원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현미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의 이법안을 반대한다.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보다 많은 노력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지금 시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달 19일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리고 14일이 지났다. 그 중간에 택시업계가 국토부 주선으로 전향적인 양보 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업을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해본다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타다를) 다 좋다고 한다. 국민 편익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 타다로 인해 택시 업계가 입는 손해가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다. 조금 더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총선 후 5월국회 때 잘 타협해서 합의처리 했으면 좋겠다.  국토부가 충분히 노력했는데 그때도 합의가 안되면 결단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선 조금 더 타협을 요구하는게 낫다고 본다.

 

박지원 의원

소위 타다법을 실시하면 증차의 효과가 나와서 택시 업계는 물론 기사들도 다 어려워지고 죽게 된다. 지금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답)

이 협의는 길게는 일 년이 넘게, 짧게는 10개월 가까이 노사정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여기에 당연히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나온 안이다. 이 논의가 부족했다거나 일방의 의견만 들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하나고 두번째는 다른 나라 모빌리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객 운송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게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우리 모빌리티 시장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택시가 역 앞에 멈춰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배회영업하는 형태로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 모빌리티 혁신국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택시도 플랫폼이 장착 되어 손님 이동 동선에 맞게 택시를 배차하고 거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면 실제 수익도 좋아진다.

마치 우리나라는 이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하는 곳이 타다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모빌리티가 의견서도 내고 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런 새로운 것 하는 곳이 10개 넘게 된다. 일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업체가 하고 안 하고로 이법이 재단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송기헌 의원

법사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법사위로 올라온 거를 저희가 다루는 건데 이 법 같은 경우는 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했다. 법사위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대응해야 하나?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 두번째는, 장관 말대로 하더라도 타다가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와 영업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타다 말고 다른 데는 이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 아닌가?

세번째는 이 문제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타다 회사와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많이 해서 얘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김현미 장관에게 물은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것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도 이 법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종사자 분들의 발전을 위한 것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 서울 시내 가보면 택시가 줄을 서 있는데 맨 앞에서 타다가 손님을 싣고 간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피해를 산정 하든 못하든 간에 택시 기사들이 갖는 박탈감은 클 것이다.

 

채이배 의원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먼저 물었다)

“장관님, 기존안에서 수정안을 내신거잖아요? 기존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뭐죠?”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뭐죠?”

“1심 판결 때문에 수정한 거죠?”

“말하신 거는 타다와 협상해서 법안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미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존에는 플랫폼 타입1에서 차량 확보 방안을 ‘확보’라고 적었는데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은 어려운 것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렌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타다가 자기네가 렌터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타입1으로 활동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렌터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타다 영업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확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타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타다 말고 또 다른 모빌리티 벅시나 이런데서도 렌트카 영업을 합니다.”

“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 타다가 렌터카를…(후략)”

 

결국은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기존안과 수정안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조항 조항 고치는 거 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수정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국토위가 동의했다는 게 위원장과 간사 동의만 받아서 될 게 아니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이고 그런 면에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다시 국토위에 회부해서 내용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들이) 법이 없어도 하고 있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 규제 완화 통해 혁신성장하려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스스로 지금 정책 방향성을 잃어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 말대로 사회적 타협이 아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 가서 조금 더 타협의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토위로 보낼 것을 제안한다.

 

장제원 의원

이 수정안이 국토위에 갔다가 얘기가 다 돼서 온 건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을 우리 법사위에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소위로 가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타다의 광범위한 영업을 허용하는 게 되고 지금 현재의 법을 폐기하는 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택시 업계의 서비스 제고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불편한 문제가 있겠지만, 택시 업계도 자구 노력을 할 시간도 배려해야 하므로 법사위가 이법을 잡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주광덕 의원

장관님 말 들어보니 사회적 대타협 통해 10개월 이상, 1년 이상의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는 택시 업계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업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십차례 논의했다.

채이배 의원의 지적 같은 경우, 소관 상임위 의견들과 간사들 간에 서면 인증서를 보고 결정한 선례도 있었다.

신생 모빌리티 업체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발표를 믿고 기반해서 투자도 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 아닌가? 타다 외에 일고여덟개의 업체들이 있다.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차질없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한다.

 

오신환 의원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먼저 물었다)

“그러면 왜 타다만 반대합니까?”

 

(김현미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타다 같은 경우 제도권에 들어와서 타입1에 등록해 영업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량에 있어서의 정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또 하나는 기여금을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 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개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모두 성명서를 내서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모빌리티 업체들 아닌가? 안정적 투자 받고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길 원하는 거 아닌가? 국회가 방치하면 갈등만 증폭되는 거다.

법사위에서 이거 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역량 발휘해서 점유하면 되는 것 아닌가. 타다 금지법도 아니고 혁신 대 반 혁신도 아니다. 솔직히, 타다가 공유경제나 4차산업혁명이니 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기포카 (기사포함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먼저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도 이 사업(타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차량 확보하는 거에 임차가 허용되게 명시가 된 것이죠?”

“따라서 타다도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금지된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제 손에는 성명서가 하나 들려 있는데 모빌리티 플랫폼 일곱개 기업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서입니다. 택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죠. 장관이 만든 것처럼 이 법에 의해 체제가 정비되고 나면 택시도 경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 서비스가 개선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김현미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네, 저희가 시행령에 넣으려 했는데 걱정 많이 해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네, 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새로 (제도권에)들어와서 하는데 택시 서비스가 혁신이 안 되면 자연스레 도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

노파심에 부탁한다. 이게 모빌리티에 새로운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대단한 혁신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 이 법이 가진 가장 큰 것은 택시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정부 입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아닌가. 장관님이 정무적 지휘권을 발휘해서 기존 택시 서비스 규제를 근본 혁신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드시 관철해달라.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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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속기록을 보며 많은 걸 알게 되고, 궁금증도 풀렸는데, 의외로 이 기사에 댓글이 없네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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