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증가에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대출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8일 P2P 대출의 연체율이 15.8%로 집계되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총 세 단계로 이뤄진다.

P2P 대출은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규모와 연체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P2P대출 규모를 나타내는 잔액은 지난 2017년 말 7532억원에서 이번 달 2조3362억원으로 늘어났다. 연체율도 2017년 5.5%에서 이번 달 15.8%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7.3%)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P2P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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