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온라인에서 결제 가능-찾는 건 직접”

“온라인에서 결제 가능, 찾는 건 직접”

오는 4월 3일부터 모바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찾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최종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주류를 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왔다. 법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가 제한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예약하는 것까지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주류를 결제할 수 있게한 것이 고시 개정으로 바뀐 점이다.

사진제공=나우버스킹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제 맥주 판매 외식업소나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 소비자 취향에 맞춘 취급 주류 확대와 재고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이 환영할 일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류 주문을 위한 대기 시간을 절약하고 매장 내 체류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외에 먼저 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 매장에 준비된 주류를 확인, 자신이 마시고픈 술을 마실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보거나 선결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편익도 예상할 수 있다.

나우버스킹 측은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객 정보와 주문・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또한 고객이 스스로 원격 주문・결제할 수 있어 동시에 더 많은 주문을 받아 매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 배달 금지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성인이 본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류를 수령받는 것은 여전히 안 된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는 담배, 의약품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배달을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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