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서버 생긴 구글, 법인세 내게 될까?

구글이 20일 한국에 클라우드 리전을 설립했다. 리전이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즉 구글이 한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많은 서버를 국내에 들여놓았다는 의미다.

“한국에 구글의 서버가 생겼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거의 안 냈다. 법인세의 과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인터넷 업체의 경우 서버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평가한다. 지금까지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가 없으니,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고 한국의 세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런데 이제 구글의 서버가 한국에 생겼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리전 규모로 엄청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한국에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생긴 것일까? 앞으로는 구글로부터 법인세를 걷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구글은 지난 2018년 한국에 구글클라우드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한국 리전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운영한다. 구글 본사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이 별도 회사가 아니다. 그냥 구글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며, 독립적인 사업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굳이 별도의 회사로 만들었다.

즉 한국에 구글 클라우드 리전이 생겼지만, 이것은 구글클라우드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은 아니다.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고정사업장이 없다. 때문에 앱스토어, 유튜브, 광고 등으로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아, 역시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한국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됐다”면서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사가 나간 후 구글코리아 측에서 이 기사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해왔습니다.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정해진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더 균형잡힌 글로벌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OECD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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