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던진 판사의 질문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타다는 모빌리티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검찰의 불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두시간 반이 넘게 이뤄진 공판에서의 법정 다툼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콜택시와 같은 유사 택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타다 측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의 태도다. 재판을 맡은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공판 전반부에 타다 서비스를 기획한 시점, 당초 타깃,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차량을 11인승이라 볼 수 있는 근거,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수법의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관광이나 이용자 편익’에 합치한다고 보는 이유, 차량 임차의 주체, 벅시와 타다의 차이, 타다 출시 후 택시 매출의 증감 추이 데이터 존재 여부 등을 물었다.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첨예하게 공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자 박 부장판사가 눈길을 끄는 질문을 했다. 이재웅 대표가 최후 변론을 마친 직후다. 이 대표는 이날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을 공부한 저 역시 26세이던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해 (중략) 한메일넷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 미래를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의 창업 이력을 변론에 포함시켰다.
이 말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다음 포털이 기억난다. 광고가 바다로 향해 가는 것 아니었나. 블루오션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라며 “(VCNC 인수 이전에) 이미 카셰어링이나 우버를 비롯한 서비스들이 법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굳이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 호출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이 시장(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을 블루오션이라고 본 건지” 여부와 “기존 택시업계에서 하던 일이나 규제 현실을 고려해봤을때 이걸(타다) 통해서 혁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질문에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보는 일반인들이 진짜로 관심있는 부분일 수 있다. 타다는 혁신인가, 아닌가. 왜 이런 갈등을 빚으면서 타다는 계속해 서비스를 이어가려 하나. 타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 말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쏘카를 처음 시작한 것은 자동차가 환경적, 경제적인 비효율을 보인다고 생각해서”라며 “자동차 소유를 공유경제로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은 타다와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가 꾸준히 해온 것이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또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또, “타다와 같은 카셰어링 기반의 기사 알선 서비스를 만든 것도 같은 생각”이라며 “실제로 1만 400여대의 쏘카와 타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많은 수의 차량 소유를 대체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곧 유무죄를 가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승복할 일은 없어 보인다. 빠르게 메워지기엔 둘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 보인다. 재판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인 택시 업계의 타다에 대한 불쾌감은 방청객에서도 드러났다. 방청석에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방청객 한 무리가 재판을 지켜봤는데 피고 측 변호인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암시하는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영상을 틀었을 때는 약간의 소란도 일었다.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운행중인 웨이모의 영상을 보던 한 방청객이 “허용되는 데서 가서 살아라. 미국에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다 재판장 내 경호원의 제지를 받은 것이다.
물론,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계속해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판석에 있던 한 방청객이 “제2, 제3의 타다가 나올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로 그 지점이다. 누군가에게 그 지점은 불운이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택시업계와 달리, 타다는 모빌리티의 혁신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아재웅이 말하는기업의 혁신은 그런것이 아니다.
택시영업을 모방해서 돈 벌어먹겠다는것 밖에 국민들은 안보고 있다.
이재웅이 말하는 카셰어링 공유서비스는 말그대로 택시영업을 뺏어먹는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게 기업혁이면 말그대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하는 모든영업을 뺏어먹는 거다.
아주 얄팍하 상술에 불과하다.
스타트업이라해서 법률이 정한 모든것을 타파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경쟁에서도 안맞는 얘기다.
공정하게 경쟁할수 없는 구조를 자기만 혜택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신차리길 바란다.
돈 그정도 벌었고 그러면 최소한 국가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을 하기 바란다.
리스크 없는 그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스타트업이라 포장하지말고 이재웅은 이번일로 신뢰도 잃고 공정성도 잃었다.
쏘카 기사들도 직접고용도 아니고 렌더카 수준의 사업을 무슨 공유경제로 포장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택시 기사들은 하루종일 12시간일해도 10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왜 남의 밥그릇을 뺏어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이유는 단한가지 사업의 위험 리스크를 줄이고서 하고 싶어하는 이재웅의 얄팍한 상술이 보인다.
지금 타다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경쟁을 저해시키는 결정아닐까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법인택시의 면허권을 과반수 매입했습니다. 타다마저 시장에서 없앤다면, 현재 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택시산업이 별다른 서비스의 변화없이 오직 요금만 상승했던점을 생각해볼때 지금의 분위기가 우려스러운건 사실 아닐까요? 타다를 이용해보셨거나 이재웅 대표측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타다는 택시의 적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임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타다가 망하더라도 신규사업자들의 등장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문제를 방치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
타다는 불법이다
민주주의 대한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법과
규제, 규정을 시키고, 정부로부터 사업권의
허가를 득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및 노동법을 기초로 근로자를 모집 및 활용해야 하고, 운송법에 의한 승객의 최대한의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더하여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무분별한 쟁위에서 선의자를 보호하고자 함이 있을진데. 노가다 집부처럼 택시기사도 했다가,판사도 했다가,의사도 하는등…
자기 마음데로 하고픈데로 하는게 혁신인가?
이제웅에게 묻고싶다
세상 살아가는게 그리도 무서운가? 말이다
권투선수는 사각링에서..
축구선수는 그라운드에세..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당히 싸우자고 말하고 싶다
장검하나로 싸우는 경기장에서 표창던지며
혁시이라 떠들지 말고 정정당당히 싸우자는 이야기다
지난 1년동안 1,400대의 차량으로 1만명이 넘는 기사를 확보했다?
8시간씩 1일 3교대해도 4,200명이면 되고
보조인력 1,000명이 있다해도 5.200명이데 나머지 4,800명은 어찌 하셨는지?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현실과 다소 모호해진 법의 쥐구멍을 자기합리화 시켜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혁신인가? 묻고싶다! 속내가 훤하게 뻔히 보이는 파렴치 이재웅아! 떳따방이 그리도 하고 싶더냐?
쯔쯔쯔…어느정도 구색은 맟추고 해야지 이눔아! 대한민국 판사가, 검찰이 너만 못못ㅅ사지 싶었는갑네! 써글놈!..죽여뿔라!
1. 타다가 대기업인가요?
2, 택시 외에 이동수단에 대한 대안은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타다 이용자들이 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타다를 이용하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3. 법에서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기사를 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꾸 사실상 택시 아니냐?? 라고 하는데….사실상이고 뭐고 간에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택시에서는 그것을 택시니까 불법이다! 라고 혼자 경정해버리는걸까요???
4. 택시 기사들은 하루종일 12시간 일해도 10만원 벌기 힘들다고 하죠. 근데 회사택시의 사납금 제도는 영원히 사라질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당제인 타다로 이동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죠.
택시에서 병폐에 대해 먼저 고칠 생각은 안하고 타다만 불법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감입니다. 특히 3,4번…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열심히 일하시는건 알고있지만, 급브레이크, 난폭운전등 타기 더러워서 심지어 더 비싸고 가끔 길도 잘 못찾는걸 대안으로 타는건데 왜 이런 고민은 보이지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