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초스피드 상임위 통과…총량제한 재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경우 법통과 1년6개월 이후부터는 현재 모습의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활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의했다. 현재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벌어진 법안이지만,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위 내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전날 공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정식 공문을 통해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에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법에 새롭게 규정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이 제한됨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때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하나”라고 질문을 던졌고, 김 차관은 “총량을 감안해서 정부가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게 총량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냐”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타다와 택시 모두를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라고 받았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요”라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이어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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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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