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타다금지법, 20대 국회 통과 못하나

IT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데이터 3법과 타다금지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다.

데이터 3법과 타다금지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중이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3법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 모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법 개정안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국회통과가 요원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을 보면 울분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올해를 넘겼다. 이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 된다. 현재는 특별한 조건 없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대신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신설해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기여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사업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2020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처리를 강행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예고하는 등 국회 일정이 시계 제로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3법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통과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장외시위 등 대여투쟁을 강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새해 임시국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정치권은 4월 총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멈추게 되며, 관련 법안은 선거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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