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TMI] 국회 통과한 P2P 금융법을 파헤쳐 보자

이 기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오디오클립   IT TMI의 11월 12일 방송 내용입니다.

남혜현 : 안녕하세요. IT Too Much Information, IT TM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이고요.

심스키 : 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혜현 : 오늘 P2P 금융법 이야기하려고 (초대손님을) 모셨는데요, 왜 P2P 금융법이 화제가 되죠? 심스키님?

심스키 : 최근에 국회에서 P2P 업계에서 학수고대하던 법이 통과돼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P2P 업체 대표님들 페이스북에 축하한다고…

남혜현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P2P 전문 기업이죠. 국내 1호 중금리 핀테크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진 8퍼센트의 이호성 최고기술책임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성:  안녕하세요.

남혜현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호성:  안녕하세요. 저는 8퍼센트의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8퍼센트에 조인해서 이제 5년 차가 됐네요. 최근 법제화 이런 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들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혜현 : 8퍼센트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도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호성:  8퍼센트는 P2P금융을 하는 핀테크 서비스이고요, 회사는 이런 중금리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심스키 : 8%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건가요?

이호성: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요, P2P라는 지금 형태로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스키 : 스타트업이라는 종류의 도전은 처음이라는 거죠?

이호성:

심스키 : 8퍼센트가 이자를 8% 주겠다고 해서 8%인가요?

이호성: 시작할 때는 상징적인 중금리 의미로 8%라고 했는데, 투자자분들은 “아, 내가 8%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출자 분들은 “8%만 이자를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남혜현 :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이호성:  그 사이 양쪽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스키 : 8% 안팎으로 투자 수익이 나고, 대출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8%면 엄청난 수익인데요, 요즘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8%의 주력상품은 무엇인가요.

이호성: P2P가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PF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도 있고, 법인에 빌려주는 곳도 있고… 저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혜현 : 우리가 흔하게 P2P에 대해 생각하는 거에 가장 부합한 게 개인신용대출에 가깝잖아요?

이호성: 보통 P2P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연결해주는 형태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이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남혜현 : P2P 신용대출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호성: Peer to Peer인데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받아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였다면 P2P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랑 돈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가 없는 그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스키 : 사실 구조상 보면 은행도 돈 맡긴 사람 돈을 가져다가 빌려주고 예대마진 얻는 거잖아요? P2P도 돈 주는 사람한테 받아다가 돈 빌려주고 거기서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호성: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전부 다 한다는 기술적인 차이도 있고요, 은행은 자기 자본금(?)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는 제약 같은 게 있습니다.

심스키 : 은행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을 예금자라고 하는데, P2P에서는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호성: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 그런 부분들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은행이 지고, P2P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스키 : 리스크 대신 수익을 얻는 거죠.

남혜현 :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일 것 같은데요.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더 많잖아요. 이 신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호성:  아마도 뭘 믿고 돈을 빌려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번 법제화랑 깊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의무들이 좀 있거든요. 대출자에 대한 내용을 가장 투명하게 정확하게 공시를 해 줘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투자자들이 좋은 결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 상품을 만들 때 금리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얼마큼 잘 측정할 것인가.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혜현 : 저신용자는 어떻게 신뢰를 평가하나요

이호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용평가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CB사(신용평가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500개 정도의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카드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어떤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등,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 보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신청 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도 저희가 보게 되고, SNS 같은 데서 활동한 내역 같은 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금리를 얼마큼 책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스키 : 항상 P2P 업체들은 기존의 신용평가와는 다른 신용평가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금리를 책정할 수 있고, 고객마다 다르게 미세하게 금리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은행 라이선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평가해서 중금리 대출까지 할 거야”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신평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똑같은 대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8퍼센트라고 더 잘할 것이냐 의심이 있는 거죠.

이호성: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단히 그쪽이랑 차이가 크게 나는 수준이냐 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카카오가 그런 것처럼. 왜냐면 신용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가 쌓인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대출이 끝나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안 갚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번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그런 것들이 쌓여서 천천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신평사거든요. 신용평가사들은 데이터의 종류는 많지만, 데이터의 질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청 시의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경로에서 대출신청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은 신평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플랫폼에 쌓이는 것들이고, 플랫폼들이 그런 데이터를 쌓으면 결론적으로는 신평사보다 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혜현 : 오늘 중요한 주제가 P2P 금융법인 거잖아요. 이 법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호성: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심스키 : 온라인 투자 금융업이란 게 생긴 거죠? 지금은 대부업인데…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업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온투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생각을 해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투자자랑 대출자가 양쪽에 있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속해 있는 법은 대부업, 이건 저희 업의 반쪽만 설명합니다. 대출자에 대한 보호라거나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반쪽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사건이 일어나도 지금 관련법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생긴 뒤에 제재를 하는 형식이죠.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투자자에 대한 그런 보호, 그런 게 명시됐습니다. “이런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라는 게 법에 명시적으로 기재 됐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규제가 생겼습니다. “이만큼 자본금 있어야지 이 업을 수행할 수 있어”라는 기본 조건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투자금 같은 것들을 너네 회사에 보관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 잘 보관해 둬. 그래야지 너네 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심스키 : 그냥 은행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신탁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호성: 은행에서 신탁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남혜현 : 통상 (기업은) 법이 생긴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지금은 엄청 환호한단 말이에요, 이 법을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이호성: 그게 생각보다 P2P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 자체가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도입돼서 제대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죠.

심스키 :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치는 거 아니냐, 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자본금이 얼마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스타트업이면 자본금 몇억원 마련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호성: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가 좀 해보니까 투자자의 돈을 다루게 되거든요. 일반 스타트업이랑 달리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혜현 :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이호성: 아까 법제화 내용 중에 말씀을 못 드린 거는, 대부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 돈을 대출해 주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돈도 한 20% 정도는 대출에 쓸 수 있다, 1000만원 대출 신청을 하면 800만원 정도는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줄 수 있지만 200만원 정도는 회삿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바뀌게 됐고요.

심스키 :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대출이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대출 신청이 온 후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돈은 항상 급한 사람들이 빌리기 마련이니까.

이호성: 마지막으로는 원래 금융기관들이 P2P 업체에 투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도 없었지만 하라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이제 명시적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돈을 많이 들고 있어야지만 대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투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심스키 : 은행의 경우, 마음먹는다면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8퍼센트보다 못할 게 없는 거 같은데, 중금리 대출이 필요하면 직접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신용등급 1등급 2등급만 대출을 주면서, 왜 여기에 한 단계 거쳐서 투자해야 하는지…

이호성: 주 타깃이 은행 같은 곳은 아니고요. 여전사(여신전문금융사) 같은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 중에서 기업 여신만 하는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데, 직접 갖추기보다는 자기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남혜현 : P2P 금융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호성: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한 300억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7조원(누적 기준)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스키 : 기존에 그 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 24%로 치고, 여기는 8%라고 치면, 16%의 이자가 절약된 거네요. 몇천억원을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아꼈다는 얘기네요.

이호성: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제화 등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심스키 :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이 법에 대해서.

이호성: 이 법은 반대가 없는 법이었거든요.

심스키 : 국회가 싸우느라고 늦어진 거지, 이견이 있어서 안 됐던 건 아니군요.

남혜현 :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성: 법이 통과된 상태고요. 정부에서 공포를 하고 실행을 해야 하죠. 새로운 금융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업을 없애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법에서 제재하는 부분들을 시스템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심스키 : 그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없어질까요?

이호성: 대부업체들은 사실은 지금도 최고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24% 최고금리만으로도 기존 대부업체들은 꽤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약이 20%까지 내리는 건데요, 정말 20%로 내려가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대부업체들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스키 : 금리가 24%로 낮아져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부도율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이호성: 금리를 낮췄다는 의미는 그 금리 내에서 대출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구분을 점점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모델에 의한 구분 같은 것들을 크게 하지 않고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고금리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윤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심스키 : 돈을 갚을 사람이라면 8%로 빌릴 수 있는데 20%로 빌릴 이유가 없겠네요?

이호성: 저는 이 시장을 닫힌 시장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하면 네이버에 가서 물건 검색을 해보면 제일 싼 거를 살 수 있는데, 대출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한번 받으려면 서류 내고 해서 이틀에 걸쳐서 조건을 알게 되는데 중저신용자로 가게 되면 10번 중에 8번이 떨어집니다. 이런 비교 행위 같은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되면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일단 우리 쪽에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스키 :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군요. 미래에 대부업은 이렇게 힘들어져서 도산되거나 아니면 P2P로 넘어온다든지 하고, P2P는 잘한다고 하면 대부업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은 대출받을 곳이 없겠네요?

이호성: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금리 영역대가 상당히 넓거든요. 8%는 평균이고 5%로 받는 분도, 20%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신용에 맞게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죠.

남혜현 : 투자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대출하는 걸 꺼릴 것 같은데.

이호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빌려주는 건 아니고 100만원이라면 5000원, 1만원씩 분산해서 대출합니다.

남혜현 : 안 갚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심스키 : 채권 추심이 어려운 건데요.

이호성: 연체를 하면 5일이 지나면 모든 금융기관에 소문이 납니다. 5일째부터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연체하면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

심스키 : 8퍼센트 조직 안에 추심팀이 있나요?

이호성: 네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추심을 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나오지만, 추심이라는 게 정보 싸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합니다.

심스키 : 추심이라는 업에 대해 나쁜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새벽 5시에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생각이 나는데요.

남혜현 : 또 슬픈 얘기를…

이호성: 이제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니다.

남혜현 : 이 일을 하면서 갖는 보람 같은 게 있나요?

이호성:  제가 이전에 다닌 회사가 기술 회사였어요. 개발자로서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하면 세상이 뭐가 좋아지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해 보면 내가 뭔갈 잘하면 이제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돈을 빌려주는 게 사람의 삶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심스키 : 수백 개의 P2P 중에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대출받는 게 좋을지 생각하게 마련인데,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이호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싸게 받는 것이 관건이고, 최근에는 금리 비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금리비교를 하신 다음에 대출받으시는 것이 가장 수고를 줄이고 싸게 받을 방법이고요. 투자자의 경우 개인신용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히스토리가 중요하겠죠. 그 회사가 얼마큼 계속해 오고 있는가, 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회사별로 현재 상황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심스키 : 8퍼센트가 부동산 담보나 PF, 법인 대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호성:  PF 같은 경우는 했었고, 법인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은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는 기술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존 플레이어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었고, PF나 이런 건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이고 관리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가진 색깔, 우리 팀에 안 맞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신용에 집중해 보자고 해서 지금은 개인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스키 : 이쪽이 시장이 작죠?

이호성: 실제 시장으로 치면 개인신용이 더 큽니다. P2P 쪽에서는 지금은 작고요. 앞으로 커져야죠.

남혜현 : 오늘 덕분에 조금 유식해진 기분이 드네요, 어려운 얘기 잘 설명을 해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심스키, 이호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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