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계약 강제, 콘텐츠 생태계 무너뜨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업자간 자율로 진행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가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망 이용계약을 강제해야 한다고 본 반면,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중소 사업자에 차별을 가져온다고 문제제기한 것이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지난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협회 측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 전가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간 CP가 자체 투자로 경쟁력을 길러 이용자 선택을 받아온 반면, 통신사는 CP의 콘텐츠로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의 투자 비용 분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과거의 사례 또는 0.02%에 해당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동조하거나,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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