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은행을 소유한 최초의 산업자본 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뱅)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시켰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카뱅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써 카카오는 은행을 소유한 최초의 산업자본이 될 전망이다. 원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지난 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T기업은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당초 카뱅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가진 2대 주주로 내려올 예정이었다. 이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처음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움을 맺을 때부터 약속됐던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요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이 있는 점이다. 금융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뱅 지분 34%-1 주에서 5%만 남기고 나머지는 계열사에 넘길 계획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 이상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이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공정거래법으로 처벌받으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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