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혁신 방안 발표…스타트업 업계 ‘황당’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요약하자면 택시에 대한 규제는 풀고, 택시 면허 보유자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스타트업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많은 논의를 펼쳐왔는데, 논의된 것과 다른 내용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 국토부 “플랫폼 택시 3종 세트”

우선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세 종류로 정의했다.

  1. 플랫폼 운송사업
  2. 플랫폼 가맹사업
  3.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사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타다가 계속 사업 하려면 면허를 사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차량, 요금, 갓등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택시 면허권을 매입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도 가능하다.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한다.

플랫폼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 역시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웨이고택시(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같은 것인데, 기존보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서울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하려면 4000대의 택시(또는 전체 택시의 8%)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4분의 1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월급제가 의무로 적용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 플랫폼을 담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나투스 반반택시처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고, 앱 미터기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 “택시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와 함께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택시 월급제다. 국토부는 택시 서비스의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사납금’을 꼽았다.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불법 운전, 과속·난폭 운전, 승차거부를 한다는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 (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업체에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의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 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스타트업 업계 ‘당황’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스타트업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과 다른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체들은 정부의 플랫폼 택시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었다. 일정금액(월 40만원)을 내면 영업권 1개를 주는 방식으로 절충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영업권을 사고, 정부는 이 돈으로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한다는 전략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공급의 탄력성이다. 스타트업 업체들은 원하는만큼 탄력적으로 영업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방침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의 감차대수만큼만 플랫폼 택시에 면허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택시가 100대 감차되면 플랫폼 업체에게 100개의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는 사업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없게 된다. 확장을 하고 싶어도 택시 감차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 진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과 다른 발표를 했다”면서 “국토부 발표 이후 환영 성명을 낼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타다의 경우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 발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다고 비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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