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로 가는 길에 초록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제처로부터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원래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IT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까지 가질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확보해서 최대주주가 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가 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는데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범수 의장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적격성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라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인이기 때문에, 김 의장이 벌금을 받으면 카카오가 벌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한국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김범수 의장은 단순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기업집단 카카오의 총수로서 한국카카오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김범수 의장 본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공시 누락 혐의로 1억원에 약식 기소된 부분은 만일 이것이 최종 형사처벌로 확정될 경우 한국카카오의 사회적 신용에 중대한 흠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초록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모든 장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카카오가 작년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1억원을 낸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여 그 사회적 신용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결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1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벌금형이 카카오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일을 인수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카카오는 4월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최종 결과는 8월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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