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브 전 대표 갑질 논란, 법정에서 다툰다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폭언과 강압 문제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형사 소송의 공판이 11일 열렸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과문을 올리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곧 A씨를 상대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해쳤다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임 씨는 당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중 후자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은 올 1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200만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A 씨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임 씨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 중 ▲강제 음주 권유 ▲여직원 룸살롱 동석 등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 변호인 측은 룸살롱 동석 등에 대해 진술된 조서가 존재하는 등, 실질적 근거가 있다며 임 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임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야근과 회식을 강요하는 등 위계에 의한 강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가 맡았다. 공판은 지난 4월 25일과 6월 11일 등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으며 공소사실 확인과 증인신청 등이 이뤄졌다.

본격적인 다툼은 내달 25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부터다. 검사 측은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와 이 회사 직원인 B 모씨를 증인 신청했으며,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임상훈 대표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먼저 개시된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의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현재 멈춰진 상태다. 임 대표는 전 직원인 A씨를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추후 셀레브로 복귀할 때까지의 임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추가 청구하겠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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