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협약 타결…포괄임금제 폐지

카카오 노사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복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카카오는 지난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과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로 임금체계 개편 및 복지제도 확대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의안의 핵심 결과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전액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임금에 들어가 선지급되어 왔으나 합의 이후 이들 수당을 기본급에 반영한다. 그 결과 연봉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 외에 노조가 주장해오던 ‘인사 평가 정보 공개 범위 확장’도 받아들였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는지 그 기준을 임직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사 평가 기준의 공개 영역을 넓히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사측이 노조와 함께 설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인사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의가 있다.

부서이동제도 시스템도 손 본다. 카카오는 개인이 원할 경우 승인 없이 부서 이동이 가능했으나 회사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3년 전부터 관련 정책이 폐기됐었다. 이후 부서이동과 관련한 뚜렷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최근 잦은 분사 이슈 등을 고려, 인사 발령과 관련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발령과 관련한 합의문에는 “발령 사유를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협의로 정한다”고 적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복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직무스트레스 질환 예방, 병가 기간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

카카오 노조는 내달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단체협약안의 가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한다. 통과하면 10일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을 한다. 이후 계열사 별 단체협약 논의에 들어간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협약에 있어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며 “규모가 있는 회사부터 단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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