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바이크, 좋은데 좀 비싸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6일 수요일 ‘카카오T 바이크’라는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단 경기도 성남과 인천의 연수구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점차 지역을 넓혀가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성남이나 인천으로 달려가 타보고 싶었지만, 그 날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참았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이 아닌 성남 판교로 출근했다. 카카오T바이크를 타보기 위한 것이었다. 자전거를 타보겠다고 1시간 넘게 막히는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는 것이 좀 우스웠지만, 오랜만에 미세먼지 보통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판교에 도착하자마자 카카오T 앱을 열었다. 어느새 ‘바이크’라는 새로운 탭이 자리잡고 있었다. 택시-블랙-카풀-대리-주차-바이크-내비 등 카카오T 앱의 서비스가 8개로 늘어났다. 이제는 한 화면에서 서비스(탭)들이 다 보이지도 않는다.

‘바이크’ 탭을 터치하니 주변에서 탈 수 있는 ‘카카오T바이크’의 위치가 표시됐다. 카카오T바이크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자전거 거치대가 없다는 점이다. 자전거에 위치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카카오T 앱을 통해 내가 있는 곳 근처 어디에 바이크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용이 끝난 후에는 길가 아무 데나 놓아도 된다.

다행히 내가 있는 곳 근처에도 카카오T바이크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길치를 넘은 길맹. 지도만 보고는 왼쪽으로 가야할지 오른쪽으로 가야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았다. 결국 왼쪽으로 가면 금방 갈 길인데, 오른쪽으로 건물 한 바퀴 돌았다. 지도에 구글맵과 같은 도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난 카카오T바이크. (찬조출연 : 공유전동킥보드 ‘킥보잉’)

어찌어찌 지도의 그 위치에 찾아가니 노란 바이크가 나를 맞이했다. 바이크는 인도 한 켠에 주차돼 있었다. 카카오T 앱에서는 길의 중간이나 건물 입구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나의 첫 바이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선(노란색) 위에 있었다.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가 늘어나면 보행자는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더 큰 불편을 겪겠지.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자전거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카카오T 앱으로 찍기만 하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는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 카카오택시 결제를 위해 이미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아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동의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카카오T바이크에 붙어있는 QR코드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엄청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모터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터는 사람이 패달을 밟을 때 힘을 조금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안전을 위해 20km/h로 속도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요금이다. 기본요금은 최초 15분간 1000원이며, 이후 5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처음에는 보증금 1만원도 내야 한다. 회사 측은 보증금의 용도에 대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그리고 파손 등이 일어났을 때 차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용도”라고 설명했다.

기본요금 1000원에 5분마다 500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한걸까? 비싼걸까? 잠깐 탈 때는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한 시간을 타면 6000원이다. 2시간이면 1만2000원.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확실히 비싸다. 하루를 빌리는 걸로 계산하면 렌터카보다 비싸다. 물론 하루종일 타라고 만든 서비스는 아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물 하나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다.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잠깐 사이에 누가 타고 간다면 내 신용카드로 결제될테니까. 자전거를 잠그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들고 나온 후 다시 QR코드를 찍어 잠금을 푸니 다시 기본요금이 결제된다. 나는 5분밖에 안 탔는데 2000원을 냈다.

카카오T바이크를 타고 때아닌 판교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많은 카카오T바이크를 만날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따르면 성남시에 600대, 연수구에 400대를 배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나는 이날 불법을 저질렀다.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 지난 해 9월부터 자전거 탑승자는 헬멧을 써야 한다. 그러나 누가 공유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헬멧을 들고 다닌단 말인가. 카카오T 앱에서는 헬멧을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만, 카카오T바이크 헬멧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헬멧을 쓰지 않았으므로 ‘불법’

이렇게 때아닌 판교 자전거 여행을 마쳤다. 마치고 나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 물었다.

Q. 이 자전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치대도 없어 눈과 비를 그대로 맞을 텐데… 충전은 어떻게 하는거죠?

서비스 하는 지자체 별로 운영관리팀을 두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충전하고 관리해요. 충전은 2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차가 잘 돼 있는지, 자전거 배치가 적절한지 모니터링도 한답니다.

Q. 누군가 일부러 파손시키면 어쩌죠?

아직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 상태는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이용 기록(로그)이 남으니까 그걸 보면서 파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케이스가 다양하니 개별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자전거 손상(소소한 부분, 오염 등)은 별도로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만약 잠금장치를 풀고 타려는데 작동이 안된다면 1분 이내에 이용 취소 가능합니다.
Q. 헬멧 안 쓰면 불법인데…
헬멧은 이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헬멧을 쓰시도록 권장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Q. 이용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느낌인데, 요금 산정의 근거는 뭘까요?
내부 정책에 의해 산정됐으며, 기기값, 운영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비용이며 기밀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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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헬멧은 어차피 사문화된 법조항인걸요. 일단 처벌규정이 없죠.
    게다가 법 조항 자체가 헬멧을 써야할 “노력”이 의무인거지.
    헬멧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필자분도 헬멧을 쓰기위한 노력을 했으니 딱히 불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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