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는데 기존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역외규정(외국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는 규정),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통신기능 부가상품 사업자의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포털(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했고, 통신장애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었다.

인터넷업계가 반발하는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만든 조항이다. 실태조사는 경쟁상황평가의 기반이 된다. 경쟁상황평가는 주로 통신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등의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실태조사만 하게 돼있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인기협은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 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 만약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구글이 이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이 않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된다.

인기협은 이어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오롯이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다”면서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 할 것과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우리나라는 한때 IT 선진국이었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힌 국내 IT산업은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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