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은행 날개 더 커진다…은산분리 완화법, 국회 통과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상한을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넘게 가질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원래 여당은 삼성 은행, 현대차은행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한다. 현재 자산규모로 KT는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고, 카카오도 뱅크도 머지않아 카카오뱅크를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여당은 재벌의 은행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며 재벌이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야당이 반대했다. 결국 국회는 재벌진입 금지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카카오와 같은 기업의 길을 터주기 위해 I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 동일 차주(대출받는 이)는 자기자본의 20%, 동일인이나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 록 했으며, 대주주는 은행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는 곧바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20%를 넘겨받을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는 특히 액면가(주당 5000원)에 콜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는 연말에 콜옵션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이 실행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갖게 된다.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8%의 지분 중 20%를 카카오에 넘겨줘도 38%의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추가 지분 매각을 통해 최대주주지위를 카카오에 넘겨줄 예정이다. 이는 처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을 때 두 회사가 맺은 계약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혀 유상증자가 원할하지 않았다. 지분보유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KT는 의지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 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12월 21일 발효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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