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회장, 진경준 뇌물 공여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는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친구인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매입 대금인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대표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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