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기업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퓨쳐시스템이 기업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다.

퓨쳐시스템(www.future.co.kr)은 지난해 5월 기업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결정일은 3월 30일이다.

재판부는 “사측이 원활히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채무에 대한 변제 등 모범적인 회생계획 수행으로 조기에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의견을 냈다.

정원규 퓨쳐시스템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장기, 순차적 채무로 변경돼 재무구조가 안정됐다. 이는 고객 및 관계자 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성의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로 기업의 영업 조건 개선, 신규 수주 등 원활한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제품 출시와 기존의 주력 사업분야인 공공, 금융 및 국방사업 영역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매출을 늘려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퓨쳐시스템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주력제품인 ‘위가디아 XTM’ 소형 방화벽·가상사설망(VPN) 제품 2종을 등록했다. 대형급 제품 추가 등록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영역 다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권역별 15개 총판사와 계약도 마쳤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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