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앞으로 웹툰 콘텐츠의 영화, 드라마 제작 등 2차 저작물을 웹툰 플랫폼이 무단 사용하거나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작가와 플랫폼의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한다거나,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총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27일 명령했다.

공정위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 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 분류한 10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정 내용(요약)]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26개 업체 중 23곳이 해당됐을 만큼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불공정 계약은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플랫폼은 그동안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보고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해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두번째로 많았던 불공정 약관은 26개 업체 중 21곳이 해당된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이다.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까지 권리로 설정한 것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지각비’ 등도 사라진다. 다만, 무단 휴재일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할 것을 알리고, 그런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때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는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또, 작가가 같거나, 비슷한 웹툰을 다른 매체에 여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겼을 때 3배의 손해 배상을 하게 했던 기존 계약 문구에서, 3배의 배상 조항은 삭제했다. 사업자가 중대한 과실에만 손해배사을 하게 했던 조항을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웹툰 콘텐츠 가격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 귀속토록 했던 것을, 시정 후에는 당사자가 제공 대가를 협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웹툰 연재가 끝나고 난후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연재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무효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포함된 26개 업체는 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 (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 (주)바로코믹스, (주)배틀엔터테인먼트, (주)봄코믹스, (주)북큐브네트웍스, (주)서울문화사, (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엔피, (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주)케이코믹스, (주)케이티, (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 (주)키다리이엔티, (주)탑코, ㈜투믹스, (주)포도트리, (주)폭스툰, 프라이데이(주)(이상 가나다 순)이며, 웹툰 전문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음 링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23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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