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I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통합…기업 부담 완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이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ISMS와 PIMS 제도 통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학계과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 검토와 토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왔다.
PIMS 인증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인증을 지난 2016년에 PIMS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앞으로 통합되는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해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 인증항목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해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 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이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제도 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