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사태, 네거티브 규제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풀러스’를 고발했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유상운송 알선’을 했다는 이유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라는 풀러스의 새로운 시도에서 비롯됐다. 운전자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출근 4시간, 퇴근 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풀러스 측은 새 서비스 도입을 두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기업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오전 5시~오전 11시, 오후 5시~오전 2시의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됐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위법행위라고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문제는 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본다. 법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예외조항을 둔 것도 이같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풀러스는 서울시와는 정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풀러스 측에 따르면 출퇴근 카풀의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기존 서비스 시간대 역시 풀러스가 자체 설정한 것으로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고발 조치로 인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며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최소화 실현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은 도전하고 IT 경쟁력은 최상위권이었던 기회의 땅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허송세월을 했고 선진국과 해외 주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등으로 앞서가는 동안 까마득히 뒤쳐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성명을 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에 대한 고발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발이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이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역차별 규제’라는 것이다.
포럼 측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 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되어 마땅하다”며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경직된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전체 소비자이익 측면 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미래의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