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샨다에 ‘미르의 전설3’ 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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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14:00 ~ 15:1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중국 ‘미르의 전설3’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에 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샨다 자회사인 란샤는 위메이드와 지난 2009년 3월 25일 OLA(Online Game License Agreement)에 따라 ‘미르의 전설3’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 권한을 얻었다.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란샤는 현재 ‘미르의 전설3’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0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OLA의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17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란샤 측에 보냈으나, 30일이 지나도록 란샤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가 란샤 측에 요청한 사항은 ▲전반적인 감사와 로열티 지급 ▲불법행위(웹, 모바일, 사설서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불법행위 중지 및 권한 없음 확인 등 세 가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며 “오늘부터 샨다가 운영하는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일 뿐이다. 민형사상 각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당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지난 달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현지 법원은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을 냈다.
위메이드 측이 샨다로부터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로 받는 로열티는 각각 지난 분기 기준 약 월 10억 원과 2억 원 수준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